전두환 · 1982.12.31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정비
기준시가 원칙 아래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거래,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변경 전
종전 양도차익 계산 규정
변경 후
기준시가 원칙 아래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거래,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 적용 대상
- 해당 법령이 정한 거래·중개업자
- 적용 시점
- 19830101
- 적용 설명
- 시행령 제170조제4항을 근거로 적용 가능 거래를 설명한다. 개별 지역·거래 지정 고시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지역 전체가 실거래가 과세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