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2.12.31

양도차익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정비

기준시가 원칙 아래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거래,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변경 전

종전 양도차익 계산 규정

변경 후

기준시가 원칙 아래 법인 등과의 거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일정 거래, 신고 증빙으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적용 대상
해당 법령이 정한 거래·중개업자
적용 시점
19830101
적용 설명
시행령 제170조제4항을 근거로 적용 가능 거래를 설명한다. 개별 지역·거래 지정 고시를 확보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지역 전체가 실거래가 과세였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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