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8.08.10
8·10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과세특정지역 확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임대주택 공급과 토지 보유·거래제도 개편을 추진한 8·10 대책의 정책 기록이다.
변경 전
확보한 정책 기록은 당시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 기대심리를 대책의 배경으로 설명한다.
변경 후
양도세 누진과세와 비과세 축소 법안 제출, 지가일원화·과표 현실화, 1990년 종합토지세 도입 준비, 개발부담금·택지보유 상한 등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 적용 대상
- 주택·토지 보유와 거래, 임대주택 공급 및 투기 억제를 위한 종합정책.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후속 법령별로 판단한다.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KDI 제공 한글 첨부의 본문을 확인했다. 파일이 밝힌 원출전은 1994년 「자율개방시대의 경제정책: 경제기획원 30년사」이며, 당시 보도자료 원본 자체는 아니다. 1988.8.10.은 기록된 대책 발표일이다. 1990년 종합토지세 도입 준비 등 발표 내용은 실제 공포·시행 카드와 구분한다. 사후 정책 기록을 1988년 원본 보도자료 확보로 계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