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2.12.21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시가 원칙 정비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을 기준시가 중심으로 정비.
변경 전
양도차익 계산기준 정비 전
변경 후
양도세 과세표준 계산을 기준시가 중심으로 정비.
- 적용 대상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대상
- 적용 시점
- 19830101
- 적용 설명
- 1983.1.1.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양도시기가 이미 도래한 분은 제외한다(법률 제3576호 부칙 제3조). 계약일·잔금일 등 양도시기 판단은 당시 규정을 함께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