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3.12.31

양도세 감면종합한도 축소와 자경농지 감면 정비

개인 감면한도를 연 1억원으로 축소하고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에도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비.

변경 전

개인 연간 감면한도 3억원

변경 후

개인 감면한도를 연 1억원으로 축소하고 8년 자경농지 등 감면에도 한도를 적용하도록 정비.

적용 대상
법정 양도세 감면 대상
적용 시점
199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조·제7조제1항상 양도소득세 개정은 1994.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조는 시행 전 양도, 기존 지방이전 사업,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및 일정 장기보유 토지 등 별도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제16조제8·9항의 종전 감면한도 적용 및 신구 감면 동시 발생 계산도 있어 모든 양도자의 감면한도가 일괄 1억원으로 바뀌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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