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5.12.23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 제한

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

변경 전

일정 차입 과다 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이자 중심 제한

변경 후

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

적용 대상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적용 시점
19860101
적용 설명
법률 제3794호는 1986.1.1. 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6년에 지급한 모든 이자를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새 규정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제18조의3은 업무무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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