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5.12.23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 제한
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
변경 전
일정 차입 과다 법인의 타법인 주식 취득 차입금이자 중심 제한
변경 후
일정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련 이자 비용 인정을 제한.
- 적용 대상
-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 적용 시점
- 1986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3794호는 1986.1.1. 시행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986년에 지급한 모든 이자를 사업연도와 무관하게 새 규정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제18조의3은 업무무관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손금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