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31
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감면 신설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 취득하는 주택·건축물에 취득세 25%, 최대 75만원 감면을 마련했다.
변경 전
빈집 철거 후 신축에 해당 감면 규정 부재.
변경 후
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 취득하는 주택·건축물에 취득세 25%, 최대 75만원 감면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빈집 정비 및 신축 취득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60101
- 적용 설명
- 제75조의6 및 부칙 제13조. 2026년 이후 철거되는 빈집부터 적용하며 감면기한은 2028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