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1.28

공익사업 수용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정비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 전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도록 했다.

변경 전

양도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범위 산정 문제.

변경 후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 전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공익사업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양도.
적용 시점
20251128
적용 설명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양도분 적용. 주택부수토지 범위 정비이며 비과세의 다른 요건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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