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1.28
공익사업 수용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 정비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 전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도록 했다.
변경 전
양도 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주택부수토지 범위 산정 문제.
변경 후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수용되는 주택부수토지는 사업인정 고시 전날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범위를 계산하도록 했다.
- 적용 대상
- 공익사업 대상 주택부수토지의 양도.
- 적용 시점
- 20251128
- 적용 설명
-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양도분 적용. 주택부수토지 범위 정비이며 비과세의 다른 요건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