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2.31

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의 취득세 증여 의제 정비

배우자·직계존비속 거래는 대가 지급이 확인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 취득으로 보도록 했다.

변경 전

대금 지급이 확인된 가족 간 거래의 유상취득 판단.

변경 후

배우자·직계존비속 거래는 대가 지급이 확인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 취득으로 보도록 했다.

적용 대상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동산등 취득. 대가 지급 사실을 법정 소득·재산 등으로 증명해도, 시가인정액보다 낮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인정액의 30% 이상이면 해당 유상취득 예외에서 제외한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한다.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적용 시점
20260101
적용 설명
법률 제21308호 제7조제11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이후 취득분 적용. 대통령령 제36043호 제11조의3도 2026.1.1.부터 시행된다. 공매·파산 처분·교환 등 별도 유상취득 예외는 유지하며 모든 가족 간 거래를 일괄 증여로 보는 개정이 아니다. 차액만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계산하는 국세 규정과 구분한다. 지분·주택부속토지 차액 환산의 2026.6.1. 후속 개정은 별도 카드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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