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23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
변경 전
토지·건물 현물출자 단계의 과세 부담.
변경 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법정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자.
- 적용 시점
- 20260101
- 적용 설명
- 제97조의9 및 부칙 제18조. 2026년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하며 과세이연은 영구 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