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2.23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

변경 전

토지·건물 현물출자 단계의 과세 부담.

변경 후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법정 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자.
적용 시점
20260101
적용 설명
제97조의9 및 부칙 제18조. 2026년 이후 현물출자부터 적용하며 과세이연은 영구 면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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