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2.23

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역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특례 대상 지역.

변경 후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역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적용 대상
기존 주택 및 추가 주택의 가액·지역·취득 요건 충족자.
적용 시점
20251128
적용 설명
제71조의2 및 부칙 제14조.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 취득분에 소급 적용한다. 모든 지방 주택에 적용되는 면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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