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23
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역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변경 전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특례 대상 지역.
변경 후
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역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
- 적용 대상
- 기존 주택 및 추가 주택의 가액·지역·취득 요건 충족자.
- 적용 시점
- 20251128
- 적용 설명
- 제71조의2 및 부칙 제14조. 2025년 11월 28일 이후 주택 취득분에 소급 적용한다. 모든 지방 주택에 적용되는 면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