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이재명 · 2025.12.23

주소가 다른 배우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허용

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도 법정 월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경 전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공제 제한.

변경 후

각자 소득·무주택·월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가 시행령상 서로 다른 시·군·자치구 등에 거주하면 배우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는 부부 합산 1천만원이다.

적용 대상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가 속한 시·군·자치구가 서로 달라야 하며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사는 법정 가족은 과세기간 말 무주택이어야 한다. 같은 시·군·구 안에서 주소만 다른 경우를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 시점
20260101
적용 설명
법률 제95조의2 및 부칙 제17조에 따라 2026.1.1. 이후 지급 월세에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36127호 제95조제5항의 주소지 행정구역·동거 가족 무주택 요건을 함께 확인했다. 1천만원은 부부 합산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이며 각자의 공제세액 한도 1천만원이라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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