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 2025.12.31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법정 대상 아파트의 최초 유상 취득에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조례로 최대 25%를 추가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변경 전
해당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이 감면 규정 부재.
변경 후
법정 대상 아파트의 최초 유상 취득에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조례로 최대 25%를 추가 감면할 수 있게 했다.
- 적용 대상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 취득하는 법정 대상자.
- 적용 시점
- 20251231
- 적용 설명
- 제33조의3제4·5항. 일반 시행일과 달리 공포일인 2025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하며 기한은 2026년 말이다. 조례 추가분은 지역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