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06.11
지목·용도지역 변경이익의 개발부담금 반영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
변경 전
기존 개발사업 중심의 부과범위·개시시점
변경 후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
- 적용 대상
- 해당 개발사업·토지소유자 등
- 적용 시점
- 19930812
- 적용 설명
- 1993-06-11 공포, 08-12 시행. 부칙 제2조는 착수·완료·지가산정·부과 시점별로 적용을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