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3.06.11

지목·용도지역 변경이익의 개발부담금 반영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

변경 전

기존 개발사업 중심의 부과범위·개시시점

변경 후

건축에 따른 지목변경 등을 포착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익을 환수하도록 부과범위와 개시시점을 보완.

적용 대상
해당 개발사업·토지소유자 등
적용 시점
19930812
적용 설명
1993-06-11 공포, 08-12 시행. 부칙 제2조는 착수·완료·지가산정·부과 시점별로 적용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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