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8.09.19

일반 개발부담률 50%에서 25%로 인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일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5%로 낮추도록 정했다.

변경 전

일반 개발부담률은 개발이익의 50%.

변경 후

2000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일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5%로 낮추도록 정했다.

적용 대상
일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별도 감면·특례는 원문 기준.
적용 시점
20000101
적용 설명
1998년 공포 당시 즉시 적용한 인하가 아니다. 제13조 본문의 시행일과 인가 기준을 부칙 제1조·제2조에서 2000년으로 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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