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09.19
일반 개발부담률 50%에서 25%로 인하
2000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일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5%로 낮추도록 정했다.
변경 전
일반 개발부담률은 개발이익의 50%.
변경 후
2000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의 일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5%로 낮추도록 정했다.
- 적용 대상
- 일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 별도 감면·특례는 원문 기준.
- 적용 시점
- 20000101
- 적용 설명
- 1998년 공포 당시 즉시 적용한 인하가 아니다. 제13조 본문의 시행일과 인가 기준을 부칙 제1조·제2조에서 2000년으로 분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