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8.09.19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한시 면제를 마련했다.

변경 전

법정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변경 후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한시 면제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법 제5조의 부과대상 개발사업 중 부칙의 인가·부과 조건을 충족한 사업.
적용 시점
19980919
적용 설명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과거 모든 사업에 일괄 소급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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