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09.19
개발부담금 한시 면제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한시 면제를 마련했다.
변경 전
법정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
변경 후
1999년 12월 31일까지 인가 등을 받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에 한시 면제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법 제5조의 부과대상 개발사업 중 부칙의 인가·부과 조건을 충족한 사업.
- 적용 시점
- 19980919
- 적용 설명
-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과거 모든 사업에 일괄 소급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