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5.12.31

무주택 종업원 전세·임차자금 저리대여 비과세 확대

사용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무상 대여할 때 법정 한도 내 이익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확대했다.

변경 전

주택구입자금 지원 중심

변경 후

사용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무이자·저리로 빌려주는 임차보증금·전세금도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

적용 대상
무주택 종업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임차자금, 당시 재무부령상 금액 한도 등 요건.
적용 시점
198601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11812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1986.1.1.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제43조제5호의2, 제49조제5항제3호, 제111조제2항제2호 단서를 적용한다. 무주택·주택규모·자금 한도 등 조항별 요건이 있으며 모든 종업원의 대여금 이익을 일괄 비과세하는 규정은 아니다. 1988년 주택자금 세액공제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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