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2.12.21
가족 간 유상양도의 증여의제 예외 확대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완화.
변경 전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에 대한 강한 증여의제
변경 후
대가 지급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도록 완화.
- 적용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자산 양도
- 적용 시점
- 1983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3578호는 1983.1.1. 시행 후 최초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항). 제34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때의 증여의제를 두되,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 등의 예외를 둔다. 가족 간 매매가 전부 증여가 되는 것도, 대금 지급 주장만으로 전부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