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4.12.22

영농상속 재산의 추가 공제 신설

일정 영농상속 재산에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마련했다.

변경 전

농지 등 물적공제를 주택상속공제 등과 합산해 1억원 한도로 공제.

변경 후

일정 영농상속 재산에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마련했다.

적용 대상
대통령령상 영농상속인과 대상 농지 등. 일정 임업후계자의 산림지는 별도 2억원 한도 규정.
적용 시점
19950101
적용 설명
제11조의3제2항. 기존 물적공제 한도 초과분과 추가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며, 시행 후 최초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