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영농상속 재산의 추가 공제 신설
일정 영농상속 재산에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마련했다.
변경 전
농지 등 물적공제를 주택상속공제 등과 합산해 1억원 한도로 공제.
변경 후
일정 영농상속 재산에 다른 물적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대통령령상 영농상속인과 대상 농지 등. 일정 임업후계자의 산림지는 별도 2억원 한도 규정.
- 적용 시점
- 19950101
- 적용 설명
- 제11조의3제2항. 기존 물적공제 한도 초과분과 추가 한도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며, 시행 후 최초 상속·증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