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7.08.30

개발제한구역 원소유자 개발부담률 20%로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변경 전

해당 사업에 개발이익의 50% 부담률.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적용 대상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소유자 등 해당 조항의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시행자.
적용 시점
19970830
적용 설명
제13조 개정은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일반 개발부담률을 모두 20%로 낮춘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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