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7.08.30
개발제한구역 원소유자 개발부담률 20%로 조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변경 전
해당 사업에 개발이익의 50% 부담률.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업시행자의 개발사업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20%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소유자 등 해당 조항의 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시행자.
- 적용 시점
- 19970830
- 적용 설명
- 제13조 개정은 시행일 이후 종료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일반 개발부담률을 모두 20%로 낮춘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