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7.04.10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보유 토지의 공공사업 양도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해 계속 보유한 토지 등의 공공사업용 양도에 100% 감면을 마련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변경 전

공공사업 양도에 일반 감면율을 적용하던 체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해 계속 보유한 토지 등의 공공사업용 양도에 100% 감면을 마련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적용 대상
1997년 1월 1일 현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법정 대상 토지.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해야 하며 일정 상속 승계도 포함.
적용 시점
19970410
적용 설명
제63조·제119조 및 부칙 ②.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모든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에 대한 무제한 면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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