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7.04.10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보유 토지의 공공사업 양도 감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해 계속 보유한 토지 등의 공공사업용 양도에 100% 감면을 마련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변경 전
공공사업 양도에 일반 감면율을 적용하던 체계.
변경 후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취득해 계속 보유한 토지 등의 공공사업용 양도에 100% 감면을 마련하되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를 적용했다.
- 적용 대상
- 1997년 1월 1일 현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법정 대상 토지. 지정 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해야 하며 일정 상속 승계도 포함.
- 적용 시점
- 19970410
- 적용 설명
- 제63조·제119조 및 부칙 ②. 시행 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모든 개발제한구역 토지 거래에 대한 무제한 면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