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5.12.23

수도권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세제지원

수도권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준비금·본사 양도차익·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변경 전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중심의 지원

변경 후

수도권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준비금·본사 양도차익·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적용 대상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적용 시점
19851223
적용 설명
법률 제3796호는 1985.12.23.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는 본사 지방이전 준비금 제41조의2를 시행 후 최초 손금산입분, 양도 관련 제42조의2를 최초 양도분, 취득 관련 제43조의2를 지방이전 후 최초 취득분에 각각 적용한다. 같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되 각 지원의 적용 사건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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