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5.12.23
수도권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세제지원
수도권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준비금·본사 양도차익·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변경 전
대도시 공장 지방이전 중심의 지원
변경 후
수도권 법인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준비금·본사 양도차익·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 적용 대상
-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 적용 시점
- 19851223
- 적용 설명
- 법률 제3796호는 1985.12.23.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조는 본사 지방이전 준비금 제41조의2를 시행 후 최초 손금산입분, 양도 관련 제42조의2를 최초 양도분, 취득 관련 제43조의2를 지방이전 후 최초 취득분에 각각 적용한다. 같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되 각 지원의 적용 사건을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