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9.12.30
택지소유상한제와 초과소유부담금 도입
도시계획구역의 법정 택지에 가구별 면적 상한을 두고 초과 소유분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기숙사·주택건설 등 법정 용도에 허가 예외를 뒀다.
변경 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따른 가구별 소유면적 상한과 초과소유부담금은 제정 전 존재하지 않았다.
변경 후
도시계획구역의 법정 택지에 가구별 면적 상한을 두고 초과 소유분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체계를 신설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소유를 제한하되 기숙사·주택건설 등 법정 용도에 허가 예외를 뒀다.
- 적용 대상
- 당시 서울특별시·직할시의 법정 대상 택지
- 적용 시점
- 19900228
- 적용 설명
- 서울특별시·직할시 적용 기준. 법 시행과 기존 보유 택지 부담금 부과는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