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1.07.23
양도소득특별공제 한도 확대와 탄력세율 기간 연장
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를 15%로 높이고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1982.9.30.까지 1년 연장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15%를 일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변경 전
양도소득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는 10%였고, 탄력세율 적용기한은 1981.9.30.이었다.
변경 후
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를 15%로 높이고 탄력세율 적용기한을 1982.9.30.까지 1년 연장했다. 모든 납세자에게 매년 15%를 일괄 공제하는 제도는 아니다.
- 적용 대상
- 당시 양도소득특별공제 대상인 토지·건물 양도자. 2년 미만 보유·미등기 등 법률상 공제 제외를 적용하며, 공제율 한도 확대와 탄력세율 기한 연장은 각각의 적용 규정을 따른다.
- 적용 시점
- 조건별 적용 또는 확인 중
- 적용 설명
- 대통령령 제10412호 부칙 제1·2항에 따라 제46조제1항의 양도소득특별공제 연간 최고한도 15%는 1981.7.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그 밖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1981.7.23.이다. 공제한도와 탄력세율 기간 연장이라는 서로 다른 변경을 함께 다루므로 단일 적용일로 합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