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3.07.01

탄력세율 적용 조기 종료와 일부 주택 예외 유지

일반 탄력세율 적용을 1983.6.30.에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복귀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정 국민주택은 1984.3.31.까지 예외를 유지했고, 특별공제율 상한은 5%로 낮췄다.

변경 전

양도세 탄력세율은 1984.3.31.까지 적용할 예정이었고, 물가상승 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는 15%였다.

변경 후

일반 탄력세율 적용을 1983.6.30.에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복귀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정 국민주택은 1984.3.31.까지 예외를 유지했고, 특별공제율 상한은 5%로 낮췄다.

적용 대상
1983.7.1. 이후 자산 양도자 중 당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예외 세율은 제121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대상에 한정한다. 특별공제는 시행 전후 보유기간을 나누어 종전·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
19830701
적용 설명
1983.7.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1·2항).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시행 전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을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종전·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부칙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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