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3.07.01
탄력세율 적용 조기 종료와 일부 주택 예외 유지
일반 탄력세율 적용을 1983.6.30.에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복귀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정 국민주택은 1984.3.31.까지 예외를 유지했고, 특별공제율 상한은 5%로 낮췄다.
변경 전
양도세 탄력세율은 1984.3.31.까지 적용할 예정이었고, 물가상승 특별공제율의 연간 최고한도는 15%였다.
변경 후
일반 탄력세율 적용을 1983.6.30.에 종료하고 기본세율로 복귀했다. 2년 이상 보유한 일정 국민주택은 1984.3.31.까지 예외를 유지했고, 특별공제율 상한은 5%로 낮췄다.
- 적용 대상
- 1983.7.1. 이후 자산 양도자 중 당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주택의 예외 세율은 제121조의3제1항제1호 단서 대상에 한정한다. 특별공제는 시행 전후 보유기간을 나누어 종전·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19830701
- 적용 설명
- 1983.7.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1·2항). 양도소득특별공제는 시행 전 취득 자산의 보유기간을 시행일 전후로 나누어 종전·개정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