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2.12.21
상속세 자녀공제 신설과 공제 합계한도 확대
자녀 1인당 500만원 공제를 신설하고 공제 합계한도를 6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자녀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명까지 적용하는 제한이 있었다.
변경 전
독립된 자녀 1인당 500만원 공제는 없었고, 기초·인적·주택상속공제의 합계한도는 4천만원이었다.
변경 후
자녀 1인당 500만원 공제를 신설하고 공제 합계한도를 6천만원으로 높였다. 당시 자녀공제는 출생일시가 빠른 2명까지 적용하는 제한이 있었다.
- 적용 대상
- 국내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상속인 등. 자녀·미성년자 공제에는 당시 인원 제한이 있고, 인적공제와 기초·주택상속공제 합계한도 및 유증·사전증여 관련 한도를 함께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19830101
- 적용 설명
- 1983.1.1.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고·결정·연부연납의 적용 시점은 별도 부칙이므로 상속공제 적용일과 혼동하지 않는다. 근거: 법률 제3578호 부칙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