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6.12.31
토지과다보유세 신설
법정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했다. 당시 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기초공제 구조가 있었다.
변경 전
이 개정 전에는 토지과다보유세라는 별도 세목이 없었다. 토지 재산세와 별도로 과다보유 토지를 합산하는 세제를 신설했다.
변경 후
법정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전국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토지과다보유세를 신설했다. 당시 과세표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차감하는 기초공제 구조가 있었다.
- 적용 대상
- 읍 단위 이상 도시계획구역 등 법정 지역에서 개인이 보유하는 특정 지목의 토지, 또는 법인·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모든 토지에 일률적으로 부과하지 않으며 법 제234조의22·25의 제외·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19880101
- 적용 설명
- 법 부칙 제1조의 1년 유예와 국가기록원 해설을 교차 확인. 법 전체 일반 시행일 1987-01-01과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