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88.12.26

토지과다보유세 기초공제 폐지

제234조의26에서 기초공제 차감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는 일반 비과세·감면 조항 전체를 없앤 개정은 아니다.

변경 전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변경 후

제234조의26에서 기초공제 차감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는 일반 비과세·감면 조항 전체를 없앤 개정은 아니다.

적용 대상
당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개인의 법정 지역·지목 요건 및 법인 등의 비업무용 토지 요건은 유지되며, 비과세·면세점 등 별도 조항을 함께 적용한다.
적용 시점
19890501
적용 설명
법률 제4028호는 1989.1.1. 시행하며 제234조의26은 전국 과세대상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다. 제234조의28상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 납기는 9월 16~30일이므로 개정 후 첫 과세기준일은 1989.5.1.이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부과했거나 부과할 지방세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종합토지세의 6월 1일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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