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8.12.26
토지과다보유세 기초공제 폐지
제234조의26에서 기초공제 차감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는 일반 비과세·감면 조항 전체를 없앤 개정은 아니다.
변경 전
전국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했다.
변경 후
제234조의26에서 기초공제 차감 문구를 삭제하여 과세대상 토지의 합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았다. 이는 일반 비과세·감면 조항 전체를 없앤 개정은 아니다.
- 적용 대상
- 당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개인의 법정 지역·지목 요건 및 법인 등의 비업무용 토지 요건은 유지되며, 비과세·면세점 등 별도 조항을 함께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198905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028호는 1989.1.1. 시행하며 제234조의26은 전국 과세대상 토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한다. 제234조의28상 과세기준일은 매년 5월 1일, 납기는 9월 16~30일이므로 개정 후 첫 과세기준일은 1989.5.1.이다. 시행 당시 종전 규정으로 부과했거나 부과할 지방세는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후 종합토지세의 6월 1일 기준과 혼동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