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9.06.16
종합토지세 도입과 소유자별 토지 합산
두 세제를 통합해 소유자별 전국 토지 합산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일반 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일정 농지·공장용지·임야 등의 분리과세로 나눴다.
변경 전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비업무용 토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토지과다보유세가 별도로 존재했다.
변경 후
두 세제를 통합해 소유자별 전국 토지 합산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일반 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일정 농지·공장용지·임야 등의 분리과세로 나눴다.
- 적용 대상
-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 등 법정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용도별 합산·분리과세와 비과세 범위를 구분해야 하며 전국 모든 토지에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 적용 시점
- 1990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12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1990.1.1. 시행한다. 제234조의17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기본 납기는 10.16.~10.31.이나 부칙 제4조는 1990년도 납기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부칙 제2조의 1991년 말 시한은 제234조의13·14 면제·경감 규정의 시한이며 종합토지세 자체의 종료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