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89.06.16

종합토지세 도입과 소유자별 토지 합산

두 세제를 통합해 소유자별 전국 토지 합산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일반 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일정 농지·공장용지·임야 등의 분리과세로 나눴다.

변경 전

토지분 재산세와 유휴·비업무용 토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토지과다보유세가 별도로 존재했다.

변경 후

두 세제를 통합해 소유자별 전국 토지 합산을 원칙으로 하는 종합토지세를 도입했다. 일반 합산, 건축물 부속토지 별도합산, 일정 농지·공장용지·임야 등의 분리과세로 나눴다.

적용 대상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소유자 등 법정 납세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토지 용도별 합산·분리과세와 비과세 범위를 구분해야 하며 전국 모든 토지에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
19900101
적용 설명
법률 제4128호 부칙 제1조에 따라 1990.1.1. 시행한다. 제234조의17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1., 기본 납기는 10.16.~10.31.이나 부칙 제4조는 1990년도 납기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부칙 제2조의 1991년 말 시한은 제234조의13·14 면제·경감 규정의 시한이며 종합토지세 자체의 종료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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