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89.12.30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법정 유휴·비업무용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초과한 이익에 보유단계에서 50%를 과세하도록 신설했다. 최초 정기 과세기간은 1990~1992년의 3년이다.

변경 전

양도소득세는 양도하여 실현된 이익에 과세하는 구조여서 보유 중 발생한 초과 지가상승이익을 환수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변경 후

법정 유휴·비업무용 토지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초과한 이익에 보유단계에서 50%를 과세하도록 신설했다. 최초 정기 과세기간은 1990~1992년의 3년이다.

적용 대상
법에서 정한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 개인·법인의 토지 이용 상태와 법정 예외를 따르며, 모든 주택·토지의 가격상승분에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과세표준은 기간 중 지가상승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개량비 등 법정 금액을 뺀 금액이다.
적용 시점
19900101
적용 설명
1990.1.1. 시행 후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부터 적용하며 최초 과세기간도 이날 개시한다(법률 제4177호 부칙 제1~3조). 공포일 1989.12.30.이나 실제 고지·납부 시점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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