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9.12.30
개발부담금 도입
사업 완료 토지가액에서 착수 토지가액·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전체 토지 매각대금의 50%가 아니다.
변경 전
이 법에 따른 개발부담금 제도는 없었다. 제정 이유는 개발사업 등에 따른 이익의 사유화와 투기를 억제할 환수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변경 후
사업 완료 토지가액에서 착수 토지가액·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했다. 전체 토지 매각대금의 50%가 아니다.
- 적용 대상
- 택지·공업단지·관광단지·도심지 재개발·골프장 건설 등 법 제5조의 대상 사업 시행자 및 사업 권리·의무 승계자. 구체적 사업 범위·규모는 시행령에 따르며 법정 부과 제외·감면을 함께 적용한다.
- 적용 시점
- 19900101
- 적용 설명
- 1990.1.1. 시행 당시 완료되지 않은 법정 부과대상 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 시행일을 해당 사업의 착수시점으로 본다(법률 제4175호 부칙 제1·2조). 시행 후 새로 시작한 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