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9.04.01
지가공시법 제정과 표준지 공시지가 체계
매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자격은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다.
변경 전
토지평가 제도가 여러 체계로 나뉘어 있었고 평가 자격도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변경 후
매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자격은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다.
- 적용 대상
- 표준지 선정·공시를 담당하는 국가, 공공용지 매수·수용 보상 및 국공유지 취득·처분 등을 위해 토지를 평가하는 기관과 감정평가업자. 모든 주택 실거래가격이나 모든 세목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즉시 통일한 것은 아니다.
- 적용 시점
- 198907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120호 부칙 제1조상 시행일은 1989.7.1.이다. 제19조의 감정평가법인 규정은 1991.7.1. 시행으로 별도다. 제4조는 표준지 가격의 매년 공시 체계를 규정하며 부칙 제4·5조는 시행 전 준비 및 최초 공시 전 종전 기준지가의 대체 사용을 허용한다. 1989.4.1.은 공포일이고 모든 필지의 가격이 그날 바로 새 공시지가로 바뀐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