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89.04.01

지가공시법 제정과 표준지 공시지가 체계

매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자격은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다.

변경 전

토지평가 제도가 여러 체계로 나뉘어 있었고 평가 자격도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었다.

변경 후

매년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공공기관의 토지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평가 자격은 감정평가사로 통합했다.

적용 대상
표준지 선정·공시를 담당하는 국가, 공공용지 매수·수용 보상 및 국공유지 취득·처분 등을 위해 토지를 평가하는 기관과 감정평가업자. 모든 주택 실거래가격이나 모든 세목의 과세표준을 공시지가로 즉시 통일한 것은 아니다.
적용 시점
19890701
적용 설명
법률 제4120호 부칙 제1조상 시행일은 1989.7.1.이다. 제19조의 감정평가법인 규정은 1991.7.1. 시행으로 별도다. 제4조는 표준지 가격의 매년 공시 체계를 규정하며 부칙 제4·5조는 시행 전 준비 및 최초 공시 전 종전 기준지가의 대체 사용을 허용한다. 1989.4.1.은 공포일이고 모든 필지의 가격이 그날 바로 새 공시지가로 바뀐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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