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7.08.30

주택조합 부동산 취득세의 조합원 과세 명확화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변경 전

조합과 조합원 간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

변경 후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적용 대상
당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주택조합과 조합원용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부속토지.
적용 시점
19971001
적용 설명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 일반분양분이나 모든 조합의 부동산을 자동 포함하지 않는다. 종전 부과·감면분은 부칙 제6조의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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