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7.01.13
수도권 밖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와 일부 사업 경감
수도권 밖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하고, 일정 중소기업 공장용지·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50% 경감을 확대했다.
변경 전
산업단지 등 개발부담금 부담.
변경 후
수도권 밖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하고, 일정 중소기업 공장용지·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50% 경감을 확대했다.
- 적용 대상
- 산업단지 면제와 중소기업 관련 경감은 수도권 제외 조건에 유의.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등은 각 법정 요건 적용.
- 적용 시점
- 19970113
- 적용 설명
- 부칙 ②에 따라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감면 항목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