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7.01.13

수도권 밖 산업단지 개발부담금 면제와 일부 사업 경감

수도권 밖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하고, 일정 중소기업 공장용지·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50% 경감을 확대했다.

변경 전

산업단지 등 개발부담금 부담.

변경 후

수도권 밖 산업단지개발사업을 면제하고, 일정 중소기업 공장용지·국민주택용 택지개발사업 등에 50% 경감을 확대했다.

적용 대상
산업단지 면제와 중소기업 관련 경감은 수도권 제외 조건에 유의. 국민주택용 택지개발 등은 각 법정 요건 적용.
적용 시점
19970113
적용 설명
부칙 ②에 따라 시행 당시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고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감면 항목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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