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4.12.24
공업단지·중소기업 협동화 부동산 지방세 지원
법정 공단·조합이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변경 전
종전 산업단지·협동화사업 부동산 감면 범위
변경 후
법정 공단·조합이 분양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등록·재산세 면제.
- 적용 대상
- 당시 법령이 정한 납세자·사업·거래
- 적용 시점
- 1985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3757호는 1985.1.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조는 시행 후 최초 등기·등록분, 제9조는 시행 후 최초 개시 납기분에 각각 등록세·재산세 개정을 적용한다. 제184조의2제3항 단서는 시행 전 이미 면제받던 경우도 면제 기산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예외가 있다. 기존에 부과했거나 부과할 지방세는 부칙 제12조의 종전 규정을 따른다. 1985.1.1. 취득분만으로 모든 세목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