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3.07.01
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 축소
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를 연 5%로 인하.
변경 전
연 15% 최고한도
변경 후
물가상승공제 최고한도를 연 5%로 인하.
- 적용 대상
- 해당 양도소득 공제 대상
- 적용 시점
- 19830701
- 적용 설명
- 1983.7.1. 이후 양도분에 관한 개정이다. 시행 전 취득 자산은 취득일부터 1983.6.30.까지 보유기간에는 종전 규정, 1983.7.1.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대통령령 제11156호 부칙 제2·3항). 전체 보유기간에 새 공제한도를 일괄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