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88.12.26

상속세 인적공제·공제 합계한도 조정

배우자 4천만원·자녀 1인당 1천만원 공제, 주택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한도 조정.

변경 전

종전 인적공제 및 합계한도

변경 후

배우자 4천만원·자녀 1인당 1천만원 공제, 주택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한도 조정.

적용 대상
당시 상속세 인적·주택 공제 대상
적용 시점
19890101
적용 설명
기초공제 1천만원과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만원은 이 버전에 남아 있다. 1991년 확대 수치를 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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