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88.12.26
상속세 인적공제·공제 합계한도 조정
배우자 4천만원·자녀 1인당 1천만원 공제, 주택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한도 조정.
변경 전
종전 인적공제 및 합계한도
변경 후
배우자 4천만원·자녀 1인당 1천만원 공제, 주택공제와 기초·인적공제 합계한도 조정.
- 적용 대상
- 당시 상속세 인적·주택 공제 대상
- 적용 시점
- 19890101
- 적용 설명
- 기초공제 1천만원과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만원은 이 버전에 남아 있다. 1991년 확대 수치를 섞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