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0.12.31

상속·증여 공제 확대와 5단계 세율체계

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

변경 전

기초공제 1천만원·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만원

변경 후

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

적용 대상
1991년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적용 시점
19910101
적용 설명
주택·농지 등 물적공제 종합한도 1억원. 단순히 주택만의 독립 공제한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회피방지 강화도 동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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