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0.12.31
상속·증여 공제 확대와 5단계 세율체계
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
변경 전
기초공제 1천만원·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만원
변경 후
기초공제 6천만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5단계로 조정.
- 적용 대상
- 1991년 이후 상속개시·증여분
- 적용 시점
- 19910101
- 적용 설명
- 주택·농지 등 물적공제 종합한도 1억원. 단순히 주택만의 독립 공제한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회피방지 강화도 동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