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상속 취득 재산의 취득세 과세범위 조정
증여 취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 취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범위를 조정했다.
변경 전
상속 취득에 대한 종전 비과세 범위.
변경 후
증여 취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 취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범위를 조정했다.
- 적용 대상
- 상속 취득 부동산 등. 잔존 비과세·감면 요건은 당시 제110조 등 원문 확인.
- 적용 시점
- 19950101
- 적용 설명
-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모든 상속 취득에 예외 없이 과세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