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4.12.22

상속 취득 재산의 취득세 과세범위 조정

증여 취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 취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범위를 조정했다.

변경 전

상속 취득에 대한 종전 비과세 범위.

변경 후

증여 취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상속재산 취득을 과세하는 방향으로 비과세 범위를 조정했다.

적용 대상
상속 취득 부동산 등. 잔존 비과세·감면 요건은 당시 제110조 등 원문 확인.
적용 시점
19950101
적용 설명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모든 상속 취득에 예외 없이 과세한다고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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