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 1981.12.31
사망 전 용도 불명 재산과 가족 부담부증여 과세 보완
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변경 전
변칙 생전증여 방지 규정 보완 전
변경 후
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 적용 대상
- 당시 법정 금액·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 적용 시점
- 19820101
- 적용 설명
- 가족 부담부증여 제한은 후대 헌재 판단 등 변천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