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1.12.31

사망 전 용도 불명 재산과 가족 부담부증여 과세 보완

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변경 전

변칙 생전증여 방지 규정 보완 전

변경 후

사망 전 1년 내 일정 처분대금·채무 중 용도 불명분을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가족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를 원칙적으로 제한.

적용 대상
당시 법정 금액·가족관계에 해당하는 거래
적용 시점
19820101
적용 설명
가족 부담부증여 제한은 후대 헌재 판단 등 변천이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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