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5.12.06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늘렸다.

변경 전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변경 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늘렸다.

적용 대상
상속 취득세 납세자. 외국 주소 납세자는 9개월 기준을 별도 확인.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제120조 및 부칙 제3조. 시행일 현재 해당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산에도 적용하되 이미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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