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5.12.06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로 연장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늘렸다.
변경 전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납부.
변경 후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로 늘렸다.
- 적용 대상
- 상속 취득세 납세자. 외국 주소 납세자는 9개월 기준을 별도 확인.
- 적용 시점
- 19960101
- 적용 설명
- 제120조 및 부칙 제3조. 시행일 현재 해당 6개월(외국 주소 9개월)이 지나지 않은 재산에도 적용하되 이미 취득세가 부과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