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4.12.22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

변경 전

상속세 최고 50%, 증여세 최고 55%.

변경 후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

적용 대상
해당 조항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재산. 부동산 외 재산도 포함.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법령 일반 시행일은 1995년이지만 제14조제1항·제31조의2제1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1996년 시행. 당시 두 세목의 과세표준 구간은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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