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
변경 전
상속세 최고 50%, 증여세 최고 55%.
변경 후
상속세와 증여세 최고세율을 각각 40%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조항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재산. 부동산 외 재산도 포함.
- 적용 시점
- 19960101
- 적용 설명
- 법령 일반 시행일은 1995년이지만 제14조제1항·제31조의2제1항은 부칙 단서에 따라 1996년 시행. 당시 두 세목의 과세표준 구간은 서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