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3.12.31
금융실명제 이후 상속·증여 공제·과세 보완
공제·세율을 조정하고 세대생략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보완.
변경 전
종전 상속·증여 공제·세율 및 우회승계 규정
변경 후
공제·세율을 조정하고 세대생략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보완.
- 적용 대상
- 법정 상속·증여 대상
- 적용 시점
- 19940101
- 적용 설명
- 법률 제4662호는 1994.1.1. 시행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신고세액공제·가산세는 시행 이후 신고, 연부연납은 시행 이후 신청, 증여재산 반환은 시행 이후 증여세 결정이라는 별도 적용례가 있다(부칙 제5~7조). 각 사건을 같은 기준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