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3.12.31

금융실명제 이후 상속·증여 공제·과세 보완

공제·세율을 조정하고 세대생략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보완.

변경 전

종전 상속·증여 공제·세율 및 우회승계 규정

변경 후

공제·세율을 조정하고 세대생략 상속·증여 등에 대한 과세를 보완.

적용 대상
법정 상속·증여 대상
적용 시점
19940101
적용 설명
법률 제4662호는 1994.1.1. 시행 이후 상속 개시·증여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2조). 신고세액공제·가산세는 시행 이후 신고, 연부연납은 시행 이후 신청, 증여재산 반환은 시행 이후 증여세 결정이라는 별도 적용례가 있다(부칙 제5~7조). 각 사건을 같은 기준일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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