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5.12.06

토지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경 전

종전 토지 시가표준액 중심의 과세표준 체계.

변경 후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적용 대상
토지 관련 지방세. 실제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과조치에 따라 다르다.
적용 시점
19960101
적용 설명
제111조·제130조·제234조의15 및 부칙 제4조·제6조. 등록세는 시행 후 최초 등기분 적용. 공시지가 100%로 일률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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