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5.12.06
토지 지방세 과표를 공시지가 연동 방식으로 전환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변경 전
종전 토지 시가표준액 중심의 과세표준 체계.
변경 후
종합토지세·토지분 도시계획세 과표와 취득·등록세 신고가액의 최저기준을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 적용 대상
- 토지 관련 지방세. 실제 적용비율은 지방자치단체와 경과조치에 따라 다르다.
- 적용 시점
- 19960101
- 적용 설명
- 제111조·제130조·제234조의15 및 부칙 제4조·제6조. 등록세는 시행 후 최초 등기분 적용. 공시지가 100%로 일률 과세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