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2.03.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제외·유예 보완
1992년 부담금 부과에 맞춰 건축제한기간 제외와 일부 물류시설 등 면제를 보완.
변경 전
법 시행 후 기존 택지 부담금 부과 유예
변경 후
1992년 부담금 부과에 맞춰 건축제한기간 제외와 일부 물류시설 등 면제를 보완.
- 적용 대상
- 서울특별시·직할시의 초과소유 택지 등
- 적용 시점
- 19920307
- 적용 설명
- 1992-03-07 이후 최초 부과분 적용. 법률 도입일인 1990년과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