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2.03.07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및 제외·유예 보완

1992년 부담금 부과에 맞춰 건축제한기간 제외와 일부 물류시설 등 면제를 보완.

변경 전

법 시행 후 기존 택지 부담금 부과 유예

변경 후

1992년 부담금 부과에 맞춰 건축제한기간 제외와 일부 물류시설 등 면제를 보완.

적용 대상
서울특별시·직할시의 초과소유 택지 등
적용 시점
19920307
적용 설명
1992-03-07 이후 최초 부과분 적용. 법률 도입일인 1990년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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