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09.19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초과소유부담금부터 폐지법을 적용했다.
변경 전
택지 소유상한과 초과소유부담금 제도.
변경 후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초과소유부담금부터 폐지법을 적용했다.
- 적용 대상
-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 대상자와 초과소유부담금.
- 적용 시점
- 19980919
- 적용 설명
- 폐지법 시행일은 1998년 9월 19일이다.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