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8.09.19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초과소유부담금부터 폐지법을 적용했다.

변경 전

택지 소유상한과 초과소유부담금 제도.

변경 후

택지소유상한법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일이 1998년 1월 1일 이후인 초과소유부담금부터 폐지법을 적용했다.

적용 대상
택지소유상한법의 적용 대상자와 초과소유부담금.
적용 시점
19980919
적용 설명
폐지법 시행일은 1998년 9월 19일이다. 부과기준일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시행 전 행위의 벌칙·과태료는 종전 규정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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