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전두환 · 1980.12.31

택지개발촉진법 제정과 예정지구 지정 체계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정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두었다.

변경 전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별도 예정지구 지정 체계 도입 전.

변경 후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개발·공급·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예정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두었다.

적용 대상
법 제3조에 따라 지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모든 토지에 자동 적용되는 지정은 아니다.
적용 시점
19810101
적용 설명
제정법 제1·3조 및 부칙: 1981.1.1. 시행. 개별 신도시 지정은 후속 고시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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