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대중 ·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1998년 12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변경 전

법정 유휴토지 등의 초과이득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변경 후

1998년 12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적용 대상
종전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 대상 및 기존 부과·환급 관계.
적용 시점
19981228
적용 설명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환급해야 할 세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폐지가 기존 세액을 모두 취소하거나 환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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