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1998.12.28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
1998년 12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변경 전
법정 유휴토지 등의 초과이득에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변경 후
1998년 12월 28일 토지초과이득세법을 폐지했다.
- 적용 대상
- 종전 토지초과이득세법 과세 대상 및 기존 부과·환급 관계.
- 적용 시점
- 19981228
- 적용 설명
-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부과했거나 부과·환급해야 할 세금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폐지가 기존 세액을 모두 취소하거나 환급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