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지가하락 보완
과세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계산에서 직전기 하락분을 공제하도록 보완했다.
변경 전
과세 후 지가하락을 보완하는 이월공제 규정이 미비했다.
변경 후
과세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계산에서 직전기 하락분을 공제하도록 보완했다.
- 적용 대상
- 전전기에 과세된 토지를 동일 납세자가 계속 보유하는 등 제11조 요건 충족 토지.
- 적용 시점
- 19941222
- 적용 설명
- 제11조제1항제3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적용이며, 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나 즉시 환급되는 제도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