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후 지가하락 보완

과세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계산에서 직전기 하락분을 공제하도록 보완했다.

변경 전

과세 후 지가하락을 보완하는 이월공제 규정이 미비했다.

변경 후

과세된 토지의 다음 과세기간 지가가 하락하면 그 다음 과세기간 계산에서 직전기 하락분을 공제하도록 보완했다.

적용 대상
전전기에 과세된 토지를 동일 납세자가 계속 보유하는 등 제11조 요건 충족 토지.
적용 시점
19941222
적용 설명
제11조제1항제3호.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적용이며, 가격이 하락하면 언제나 즉시 환급되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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