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김영삼 ·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 30·50% 누진세율과 기본공제 도입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50%의 누진구조로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 기본공제를 신설했다.

변경 전

단일 50% 세율과 과세최저한 방식.

변경 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50%의 누진구조로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 기본공제를 신설했다.

적용 대상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비업무용 등 법정 토지.
적용 시점
19941222
적용 설명
제11조의2·제12조 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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