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 1994.12.22
토지초과이득세 30·50% 누진세율과 기본공제 도입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50%의 누진구조로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 기본공제를 신설했다.
변경 전
단일 50% 세율과 과세최저한 방식.
변경 후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 30%, 초과분 50%의 누진구조로 조정하고 토지초과이득에서 200만원 기본공제를 신설했다.
- 적용 대상
-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비업무용 등 법정 토지.
- 적용 시점
- 19941222
- 적용 설명
- 제11조의2·제12조 개정.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분부터 적용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뜻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