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 1990.04.07
종합토지세 시행 첫해 세율 조정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변경 전
1990년 도입 당시 세율체계
변경 후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 적용 대상
-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 적용 시점
- 19900407
- 적용 설명
- 전국 토지 합산이라는 제도는 유지하며 세율구조를 조정했다.
노태우 · 1990.04.07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1990년 도입 당시 세율체계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