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노태우 · 1990.04.07

종합토지세 시행 첫해 세율 조정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변경 전

1990년 도입 당시 세율체계

변경 후

소규모 토지 부담을 낮추고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 세율을 인하.

적용 대상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토지
적용 시점
19900407
적용 설명
전국 토지 합산이라는 제도는 유지하며 세율구조를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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